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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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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 및 검사명령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작성일 2018.01.30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311

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의 2항, 제77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○ 공고방법: 고성군청 지정게시판·홈페이지, 읍·면 홈페이지·게시판

○ 공고기간: 2018. 1. 29. ~ 2018. 2. 13.(15일간)

○ 공고대상: 첨부파일 참조

○ 문 의 처: 경남 고성군청 민원봉사과(☎ 055-670-2155~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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